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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업종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1996.10.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10.30
재고매입세액 계산산식의 공제율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을 뜻한다.
직전 과세기간 중 업종 변경으로 공제율이 달라진 경우 재고매입세액 계산에 쓸 공제율을 묻는다. 재고매입세액 계산산식의 공제율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을 뜻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6.10.30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62
직전 과세기간 중 업종 변경으로 공제율이 달라진 경우 재고매입세액 계산에 쓸 공제율을 묻는다. 재고매입세액 계산산식의 공제율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을 뜻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6.10.07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67
일반과세 전환 직전 업종변경으로 공제율이 달랐을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재고매입세액 계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적용한 공제율을 사용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