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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업종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1996.10.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10.30

재고매입세액 계산산식의 공제율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을 뜻한다.

직전 과세기간 중 업종 변경으로 공제율이 달라진 경우 재고매입세액 계산에 쓸 공제율을 묻는다. 재고매입세액 계산산식의 공제율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을 뜻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6.10.30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62

직전 과세기간 중 업종 변경으로 공제율이 달라진 경우 재고매입세액 계산에 쓸 공제율을 묻는다. 재고매입세액 계산산식의 공제율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을 뜻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6.10.07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67

일반과세 전환 직전 업종변경으로 공제율이 달랐을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재고매입세액 계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적용한 공제율을 사용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