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율 40% 이상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가가치율 40% 이상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율 상한은 35%이고 매입세액의 100분의20을 공제한다.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업종의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할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율 상한은 35%이고 매입세액의 100분의20을 공제한다. 이는 해당 간이과세자의 1996년도 공급분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3조 제4항: 제74의3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법 제6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32조의3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이하 이 條에서 "稅金計算書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계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률이 100분의 20이하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이다.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이고, 1996년도 공급분의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 상한이 35%가 되므로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의 100분의2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3 제4항에 규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동법시행령 부칙 제5조(1995.12.30. 대통령령제14863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율 상한이 35%가 되므로, 당해 간이과세자의 1996년도 공급분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시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2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3 제4항에 규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동법시행령 부칙 제5조(1995.12.30. 대통령령제14863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율 상한이 35%가 됩니다.

당해 간이과세자의 1996년도 공급분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시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2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9 (<time datetime="1996-11-08">1996.11.08</time> 회신), "부가가치율 40% 이상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20)
원 제목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