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6서1504의결일 2026.07.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역사 자료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7.2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의 모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에서 ‘B’(이하 “쟁점유치원”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하다가 2024.4.3.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중 한 명으로서 쟁점유치원 소재지의 토지(대지 OOO㎡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2동(연면적 합계 OOO㎡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이를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쟁점유치원의 사업용계좌 잔액 OOO원(이를 쟁점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나.청구인을 포함한 네 명의 상속인들은 2024.10.31. 처분청에 2024.4.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는데, 이 때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를 함께 신청하였고, 신고세액에서 납부유예 신청세액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OOO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산출하였으며, 한편 처분청은 2025.7.31. 위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를 허가하였다.

다.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5.12.부터 2025.8.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증여재산 등이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8.11.부터 2025.8.21.까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24.4.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상속인들 중 한 명이자 청구인의 언니인 C은 2025.9.4.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대신 상증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24.4.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3. C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고, C과 청구인은 2025.11.21. 처분청의 위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사립유치원 인가 기준에 따른 쟁점유치원 설립자 변경 절차를 준비하던 중, 설립자 변경을 위하여 신규 유치원 인가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쟁점유치원이 소재하던 쟁점건물은 50년이 넘어 노후화된 건물로서 이를 전면적으로 증·개축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더욱이 어린이들이 재원 중인 상태에서 공사 진행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였다.(나)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5개월 이내에 쟁점유치원 설립자 변경을 완료하지 못한 결과, 관할 교육지원청(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으로부터 3회에 걸쳐 경고 및 원아모집 정지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다) 청구인은 업종 변경 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었고, 당시 상속세 신고를 대리하였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안내와,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라) 청구인은 다른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가업상속 관련 세무 상담을 받던 중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충족할 수 있다는 설명을 받아 비로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당시 세무대리인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한 법리적 오인 및 착오를 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부득이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2) 당초 청구인이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한 것은 당시 세무대리인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한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제기는 정당하다. (가) 경정청구 제도는 잘못된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의 확정을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헌법재판소 2009.5.28. 선고 2006헌바104 결정, 같은 뜻임), 여기서의 ‘잘못된 신고’란 단순한 계산 착오뿐만 아니라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세액 계산을 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 당시 공사 진행에 따라 당초 가업과 동일한 대분류 내에서 업종의 변경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당시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차선책으로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를 권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한 것이다. (다) 사후적으로 확인하여 본 결과 실제로는 업종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령 업종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가업과 동일한 대분류 내에서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였던바, 청구인은 명백한 법률의 착오에 의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원천적으로 적용 불가하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다.

(라) 상증세법이 가업의 상속에 관하여 상속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20.7.7. 선고 2019구합83052 판결, 같은 뜻임), 당초 상속세 신고 시 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법리 오해나 부지로 공제를 누락한 경우 추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3)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신고 당시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정청구 제기를 통해 사후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가) 상증세법 제18조의2 제3항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상속인이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신고에 관한 같은 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달리 경정청구를 통한 사후적인 신청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더욱이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증빙서류가 요구되므로, 형식적·실질적 요건 측면에서 청구인은 가업상속공제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나)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신고 당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내용으로 결정(조심 2022서7622, 2023.9.5.)한 바 있고, 이러한 법리는 하급심 판례(서울고등법원 2018.4.4. 선고 2017누75745 판결)의 입장과도 일치한다.(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2항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등을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는 행정상 편의를 위한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가업상속공제 신청이 없는 경우 그 공제를 배제한다거나 경정청구를 통한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납세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4) 상증세법상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의 적용 요건 중 하나로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납부유예 신청을 철회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다.(가) 상증세법 제72조의2 제1항 제2호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를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납부유예를 신청·적용받은 뒤 이를 철회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두 개의 제도의 중복 적용을 금지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지, 납세자가 착오에 의하여 불리한 선택을 한 경우 그 선택의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선택의 시정 기회를 박탈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에 따른 납세자 권리보호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과 같이 납세자가 당초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하였다가, 이후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전부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조세법 일반 원칙 등에 부합한다.

(5)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와 유사한 연부연납 제도 등에서도 ‘철회’와 ‘변경’이 허용되고 있다.(가) 대법원은 납세자가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가 이후 이를 철회할 수 있음을 전제로 철회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11078 판결)한 바 있고, 위 사안에서 원고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철회한 뒤 상속세 물납신청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허가하기도 하였다.(나) 한편, 동거주택 상속공제 또한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증세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경우 경정청구 등을 통한 사후적인 신청이 허용되는데, 이와 유사한 구조로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인 신청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6)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조세평등의 원칙 및 가업승계 지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에 반한다. (가) 동일하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초부터 공제를 신청한 사람과 당초 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금을 납부한 뒤 이후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람은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청구인과 같이 세무대리인의 잘못된 설명으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하였다가 오인을 바로잡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본래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국가 경제의 근간을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실질적으로 공제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청구인에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법 해석을 통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지우려 하는 것으로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는 동일한 입법목적을 가진 상호보완적 제도로서, 납부유예를 가업상속공제로 전환할 근거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가업상속공제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가업승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 한편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는 별개의 제도로서, 납부유예 신청을 철회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관련 법령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마) 상증세법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에 대하여 가업 미종사 등의 사유 발생 즉시 공제세액 또는 납부유예세액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하도록 하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조세 회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

(7) 한편, 청구인이 1년 이상 휴업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의 위반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가) 상증세법 제18조의2 제5항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은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위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 위 ‘부득이한 사유’를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문언상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 예외 대상이 되는 ‘정당한 사유’는 상증세법령이 열거한 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납세자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적 요인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했던 경우 또한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자발적으로 영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원아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에 의하여 쟁점유치원의 운영을 하지 못한 것이고, 설립자 변경을 위하여 유치원 신규 설립에 준하는 과도한 시설 기준(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충족하고자 대규모 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 휴업을 한 것이다. (다) 조세심판원은 호텔 리모델링 공사와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1년 이상 매출 실적이 없었던 사안에서 이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예외 대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결정(조심 2018서804, 2018.7.24.)한 바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유치원 휴업 기간에도 가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아 시설 공사를 진행하며 관할 교육지원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 2026학년도에 성공적으로 원아모집을 재개하고, 현재 OOO명의 교직원을 채용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는 엄연하게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로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한 뒤 이를 가업상속공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가) 상증세법 제72조의2 제1항 제2호는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의 적용 요건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나) 상증세법령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의 사후관리 관련 사항을 규정하면서, 두 제도 간 상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지 아니하다.(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2023년경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되기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으로서, 이들 사례는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를 받은 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를 가업상속공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본 것이 아니다.

(2) 가업상속공제는 상증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기한 내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같은 뜻임)이다.(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대법원 2007.4.11. 선고 2006두14995 판결, 같은 뜻임)이기도 하다.(다) 청구인의 논리대로라면, 만일 법정기한 내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한 자가 기한 경과 후 가업상속공제를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주업종이 변경되어 공제세액을 추징당하여야 할 사람이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로의 변경을 통하여 해당 추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3) 경정청구는 오류로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시정을 요청하는 제도인데, 청구인의 당초 상속세 신고에는 오류가 없었으므로 이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상증세법 제72조의2 제1항 제2호는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이를 적용받았으므로, 당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것에는 오류가 없다.(나)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없이 한 당초 상속세 신고는 착오 없이 적법하게 계산된 것이므로 이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설사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를 가업상속공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1년 이상 휴업하였으므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관련 추징(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바, 납부유예 취소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쟁점유치원 관할 교육지원청의 공문에 의하면 쟁점유치원은 2025학년도에 유아모집이 정지되었고, 2026학년도에 이르러 유아모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나) 청구인(쟁점유치원)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한 2025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에 의하면 2025.2.28. 쟁점유치원 직원이 전부 퇴사하였다.(다) 청구인은 경정청구 이유서 등에서 2025.3.1.부터 2026.2.28.까지 1년간 쟁점유치원의 실적이 없었음을 스스로도 인정하였다.(라) 상증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3호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년 이상 가업의 실적이 없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대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심판청구에 관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네 명 중 한 명으로,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2024.10.31. 이 건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면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OOO원의 납부유예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5.7.31. 청구인의 위 납부유예를 허가하였다.(나) 조사청은 2025.5.12.부터 2025.8.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원 상당의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등)이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25.8.11. 등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24.4.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2024.4.3. 상속분 상속세 결정·고지 송달내역OOO(다) 상속인들 중 한 명이자 청구인의 언니인 C은 2025.9.4. 당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24.4.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때 아래 <표3> 기재와 같은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표2>

C의 경정청구 내역OOO<표3> C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내용OOO(라) 처분청은 2025.11.3. C을 수신자로 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리 결과를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통지(OOO)하였다.

<표4>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OOO(마) C과 청구인은 2025.11.21. 처분청의 위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수령증’을 각각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C 및 청구인이 제출한 수령증OOO(바)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거나 본인에 대한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사) 청구인은 처분청의 C에 대한 2025.11.21.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서 및 항변서상 ‘청구인’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 인적사항에는 아래 <표6> 기재와 같이 청구인의 것이 기재되어 있고, C의 인적사항은 달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6>

심판청구서 등의 ‘청구인’란 기재사항OOO(아) 청구인측 대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26.6.15. 아래 <표7> 기재와 같이 C이 2025.11.19. 청구인에게 처분청의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 관련 심판청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기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C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을 제출하였다.

<표7>

청구인이 제출한 C의 위임장OOO(자) 청구인과 그 대리인은 2026.7.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C이 청구인에게 법률 서류 작성 등을 위임하여, 대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업무를 수임하였고, 다만 실수로 심판청구 당사자를 C이 아닌 청구인으로 기재하였다’거나, ‘C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보정 요청을 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과거 「조세감면규제법」(1987.11.28. 법률 제393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7조의9 신설로 처음 도입되었는바, 해당 법률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위 규정의 취지는, 5년 이상 영위한 중소자영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20퍼센트를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나) 상증세법은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에 대하여 1억원을 기초공제액 2억원에 추가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한바(가업상속공제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종전 규정은 1996.12.30. 삭제되었다), 해당 법률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이는 가업상속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액을 가업상속인의 경우 3억원으로 인상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다) 상증세법은 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종전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던 가업상속공제 관련 사항을 제18조의2에서 규정하면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이와 동시에 제72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는바, 해당 법률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그 취지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에 갈음하여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쟁점유치원을 휴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2026년경 쟁점유치원을 다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2024.9.9. 아래 <표8>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쟁점유치원의 원장에게 발송한 공문, 설립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된 쟁점유치원의 2026.1.20.자 인가서, 쟁점유치원의 2026년 3월 학급별 출석부 및 교직원들에 대한 4대보험 가입자 명부(이들의 자격취득일이 2026.3.1. 이후로 기재되어 있다)를 각 제출하였다.

<표8>

청구인이 제출한 관할 교육지원청의 공문 내용OOO(나) 청구인은 쟁점유치원의 설립자가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2026.1.20.자 인가증을 제출하였다.(다) 청구인은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보낸 글을 아래 <표9>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에 대한 글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은 쟁점유치원이 2025.3.1.부터 2026.2.28.까지 1년 이상 휴업하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직원들이 2025.2.28.을 끝으로 근무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와, 쟁점유치원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쟁점유치원에 대한 2025학년도 유아모집 정지 및 재개원 승인 등을 안내한 공문(OOO, 2024.10.11. 및 OOO, 2026.1.20.) 내용을 아래 <표10>·<표11>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유치원 관련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OOO<표1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유치원 관할 교육지원청의 공문 내용OOO(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스스로 2025.3.1.부터 2026.2.28.까지 쟁점유치원 관련 실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청구인이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이유서 또는 항변서 기재내용 중 일부를 아래 <표12>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이유(항변) 기재내용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그 심판청구 대리인은 2026.7.2.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이 건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C이고 당초 당사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것은 대리인측 실수에 불과하며, C의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심판청구 당사자에 대한 보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은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의 주체가 된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은 위의 규정에 따른 청구 변경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고, 「국세기본법」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규정상 상속이나 합병 등에 따른 지위 승계를 제외하면 심판청구 당사자인 청구주체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도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정 요구 및 직권 보정의 주체는 재결청으로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재결청에 청구주체의 보정을 요청 또는 신청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는 없고, 한편 이러한 당사자에 관한 사항이 직권으로 보정 가능한 경미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청구인은 2026.2.2. 이 건 심판청구 당시부터 일관되게 본인을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심판청구서 및 항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오다가, 이후 2026.6.15. C의 위임장을 제출하며, 당초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닌 C이 이 건 심판청구의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심판청구 제기 등의 과정에서 인적사항의 세부 내용 중 일부만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거나, 이 건 심판청구의 당사자를 C으로 변경 또는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심판청구서 ‘청구인’란의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C과 달리 2023.4.28. 상속분 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본인을 상대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C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에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설사 청구인이 C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2023.4.28. 상속분 상속세 납부고지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라 보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2023.4.28. 상속분 상속세 납부고지는 2025.8.11. 송달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6.2.2.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된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을 둔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3) 행정심판법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

①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법인인 청구인이 합병(合倂)에 따라 소멸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사망 등에 의한 권리ㆍ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나 합병 전의 법인에 대하여 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도달하면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

⑤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5항의 지위 승계 신청을 받으면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는 제5항의 지위 승계 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⑧ 신청인은 위원회가 제5항의 지위 승계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更正)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종전의 피청구인과 새로운 피청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⑥ 당사자는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9조(청구의 변경)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과 참가인의 수만큼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청구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과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변경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⑦ 신청인은 제6항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청구의 변경결정이 있으면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억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 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 계산방법, 가업 종사 여부 및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3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

2.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⑨ 상속인이 제5항 또는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또는 제8항 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속인이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을 상속받았을 것

2.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이 경우 제18조의4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신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호에 따른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중 처분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4. 제18조의2 제5항 제4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100분의 90”은 각각 “100분의 70”으로 본다)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5.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상속인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3항 제3호 또는 제5호(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납부유예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3항 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제3호 가목 중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는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보고, 제6항 제1호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상속인”은 “수증자”로, “상속받은”은 “증여받은”으로,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유예 신청 절차,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납부유예 허가 시기와 관련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가업 종사 여부의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7호로 일부개정된 것)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나.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 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016.2.5>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⑥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은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가업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증명되는 채무의 금액

2. 해당 가업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 재산가액

⑦ 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란 가업상속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18조의2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의2 제5항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라.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바. 제11항 제2호에 따른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사. 가업용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18조의2 제5항 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의2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⑨ 법 제18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⑩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처분비율"이라 한다)로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2 제5항 제1호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후 재차 같은 호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처분한 자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2. 가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⑪ 법 제18조의2 제5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제3항 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⑫ 법 제18조의2 제5항 제3호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⑬ 법 제18조의2 제5항 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⑭ 법 제18조의2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란 제13항에 따른 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⑮ 법 제18조의2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16) 법 제18조의2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2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의2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의2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17) 법 제18조의2 제5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해당 기간 중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18) 법 제18조의2 제5항 제4호를 적용할 때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2.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본다.

(19) 법 제18조의2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포탈의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받은 벌금형

2. 회계부정의 경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받은 벌금형(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0) 법 제18조의2 제8항 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2 제8항 제2호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의2 제8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의2 제8항 제2호 전단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21) 법 제18조의2 제10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양도하는 가업상속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에서 같은 법 제97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2)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② 법 제67조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3.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5. 제15조 제22항, 제16조 제11항,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제4항, 제19조 제3항, 제20조 제3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① 법 제72조의2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

2. 제15조 제22항에 따른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72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72조의2 제6항 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2.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법 제72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

4. 제1항 단서의 경우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③ 제2항 제4호에 따른 통지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7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72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72조의2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 : 제15조 제8항 제1호 각 목(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72조의2 제3항 제2호를 적용할 때 : 제15조 제8항 제2호 각 목(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72조의2 제3항 제3호를 적용할 때 : 제15조 제8항 제3호 각 목(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72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처분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및 그 처분 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조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72조의2 제3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제15조 제3항 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2.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⑤ 법 제72조의2 제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제15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⑥ 법 제72조의2 제3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조 제7항 후단에서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각각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72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법 제72조의2 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호의 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72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른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72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72조의2 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다만, 제2호의 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1.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 및 영 제16조 제6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제24조(일반서식) 법 및 영에 따른 신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15조 제2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6의

2. 영 제20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 별지 제6호의2서식12의

2. 영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 별지 제12호의2서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의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1504 (2026.07.22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4573/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4573)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