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기·단기 경영기업 합병 후 가업승계 특례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514회신일 2024.12.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기·단기 경영기업 합병 후 가업승계 특례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5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31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업영위기간을 합병 전 기간까지 포함할 수 있다.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을 합병한 뒤 주식을 증여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업영위기간을 합병 전 기간까지 포함할 수 있다. 과세특례 대상 주식은 합병 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A법인이 10년 이상 경영하지 않은 B법인을 흡수합병했다. 합병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합병법인 A법인의 주식을 증여했다.

질의요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A)과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B)이 합병 후, 그 합병존속법인(A)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30의6)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등은 합병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정함

회답

법규과-3310(2024.12.3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2024.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2024.12.23.

[질의내용]

◆ 증여자인 부(父)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과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을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존속법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인 경우, 증여하는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 특례(조특법§30의6)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이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하지 아니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합병법인(A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로서 합병법인(A법인)이 합병 전과 상호, 업종,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을 적용할 대 증여자인 부모가 합병 전에 A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증여자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그 주식등”(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합병 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말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인 부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과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을 합병하고, 합병존속법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인 경우 증여 주식에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에게 합병법인 주식을 증여한 경우, A법인의 상호·업종·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등이 합병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면 합병 전 A법인 경영기간을 증여자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합니다.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그 주식등”은 합병 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말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514 (2024.12.31 회신), "장기·단기 경영기업 합병 후 가업승계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176)
원 제목
10년 미만 경영 기업과 10년 이상 경영 기업이 합병 후, 합병법인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30의6)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