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미교부하면 처벌되나?
각 범칙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법인이 소멸해도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
세금 포탈이나 세금계산서의 고의적 미교부·허위 기재에 대한 처벌을 물었다. 각 범칙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법인이 소멸해도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 법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재산에 관해 범칙행위를 한 때에도 처벌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3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3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포탈한 경우를 전제하였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고의로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와 범칙 법인이 해산 등으로 소멸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포탈한 자는 처벌하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며,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기재를 한 때에는 처벌함
본문(원문)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함.
2. 위와 같이 범칙행위를 한 법인이 해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당해 국세 등을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3. 법인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함.
정제 정리
질의
세금을 포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교부하지 않고 허위 기재한 경우의 처벌 및 법인 소멸 시 납세책임 여부.
회답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한다.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벌한다.
2. 범칙행위를 한 법인이 해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책임이 있다.
3. 법인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처벌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제3호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3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3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1504 심판결정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6서1685 심판결정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4365 심판결정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0830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부1576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926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332 심판결정2026.06.2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부1447 심판결정2026.06.2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1161 심판결정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4200 심판결정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구1377 심판결정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소4016 심판결정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4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컴퓨터가요반주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1994.08.29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1754
- 반출 전 타전 병마개를 다시 써도 되는가?1993.10.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244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13 (1985.12.13 회신),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미교부하면 처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24)
- 원 제목
- 고의로 세금계산서 미교부.허위기재시 처벌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