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3414회신일 2024.03.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337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14

해당 결손법인의 주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법인의 주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이다. 해당 법인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주식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는 것이나 해당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 발행 주식을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하면 그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면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다만, 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37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3414 (2024.03.14 회신),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519)
원 제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할증평가 제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