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숙사와 해외법인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035회신일 2026.02.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숙사와 해외법인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2.26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원에게 제공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가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는 해당 주식이 가업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가업자산상당액 산정시,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직원에게 제공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나목의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가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는 해당 주식이 가업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여부는 가업법인의 사업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자산상당액 산정 시 직원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직원에게 제공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나목의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가업법인이 소유한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는 그 주식이 가업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성 여부는 가업법인의 사업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마목 적용 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인지 여부를 해당 주식과 법인의 영업활동 간 직접 관련성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035 (2026.02.26 회신), "기숙사와 해외법인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179)
원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기숙사 및 해외현지법인(완전자회사)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