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순차 가업승계 증여의 세율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526회신일 2024.08.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순차 가업승계 증여의 세율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7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8.30

1차분은 30억원까지, 2차분은 9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고 2차 납부세액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가업승계 주식을 순차 증여할 때 10% 세율 적용 범위와 복수 수증자의 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1차분은 30억원까지, 2차분은 9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고 2차 납부세액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1·2차 증여를 한 사람이 모두 받은 것으로 산출한 뒤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승계 대상 주식을 2021년과 2024년에 순차 증여하고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한다. 2차 증여는 1차 수증인을 포함한 수증자 2인에게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1, 2차 순차 증여하여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시 당시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30억원 까지 10% 세율을,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받은 후, 2차 증여시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 2차 증여분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10%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은 쟁점특례의 개정 부칙에서 개정전 증여분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차 증여분(2021년 증여분)은 과세표준 30억원까지, 2차 증여분(2024년 증여분)은 과세표준 90억원(120억-30억)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1, 2차 순차증여하는 경우로서 2차 증여가 1차 증여의 수증인을 포함한 수증자 2인에 대한 동시증여인 경우, 2차 증여의 각 수증자가 부담할 세액의 안분 방법은 (1차 甲, 2차 甲, 乙) 동시증여에 해당하는 납부세액만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산출한 후 그 세액을 동시증여의 각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쟁점특례”) 대상 주식을 1차 및 2차에 걸쳐 순차로 증여받고(1차 2021년, 2차 2024년),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시 당시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 30억원까지 10% 세율을,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받은 후, 2차 증여시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세율적용이 가능한 경우, 1,2차 증여분을 합산한 과세표준에서 12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되, 1차 증여분에 대한 과세표준에서는 쟁점특례의 종전규정(’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3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쟁점특례 적용대상 주식을 1차 및 2차에 걸쳐 순차로 증여하는 경우로서 2차 증여가 1차 증여의 수증인을 포함한 수증자 2인에 대한 증여인 경우(1차 甲, 2차 甲 乙), 1차 및 2차 증여를 수증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산출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납부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의6제2항제1호에 따라 2차 증여의 각 수증자별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쟁점특례 대상 주식을 1차 2021년, 2차 2024년에 순차 증여하고 1차 증여분을 합산할 때, 합산 과세표준에서 10% 세율을 적용할 금액의 계산 방법.

2. 2차 증여가 1차 수증인을 포함한 수증자 2인에 대한 증여인 경우 각 수증자의 세액 안분 방법.

회답

1. 1·2차 증여분을 합산한 과세표준에서 12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되, 1차 증여분의 과세표준에는 쟁점특례의 종전규정에 따라 3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차 증여분은 과세표준 9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2. 1차 및 2차 증여를 수증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의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납부세액을 2차 증여의 각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526 (2024.08.30 회신), "순차 가업승계 증여의 세율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41)
원 제목
’23.12.31. 개정된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세율 적용 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