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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종전의 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77건

'종전의 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7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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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2.02.25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116

분양권 지분 증여 시 2주택 허용기간이 단축되나?

신규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이면 배우자 증여 후에도 종전 규정의 3년을 적용한다.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2018년 9월 14일 이후 지분 1/2을 증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020.11.24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62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도 적용되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와 사후 납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뒤 대체주택을 취득해 3년 내 양도해야 하며, 농어촌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면 세액을 납부한다.

2017.08.14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460

건설임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이면 1년 후 다른 주택 취득요건 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을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보유로 본다.

2016.12.0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648

직접 지은 새집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직접 주택을 지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신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빠른 날이 취득일이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을 따른다.

2015.08.2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120

임대주택 등록일부터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고, 질의 2는 등록 후 임대한 2015.2.27.부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 특례는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적용된다.

2015.02.02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367

농어촌주택과 신규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농어촌주택의 토지 선취득과 신규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014.07.04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74

별도세대 부친에게 주택을 증여받아도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별도세대 부친에게 새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고향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 취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고향주택은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014.03.19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54

비거주자 배우자의 주택도 같은 세대로 보나?

본인과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판정방법을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