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회신일 2008.01.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30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1년이 지나도 별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같은 취급을 한다.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1년이 지나도 별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같은 취급을 한다.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함께 소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 입주권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회답

1.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 (2008.01.30 회신),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82)
원 제목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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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