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7회신일 2010.03.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2

입주권 취득 후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재건축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재건축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소유 1세대가 주택 양도 전에 2006년 1월 1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타인에게서 취득한 뒤 재건축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 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적용함

본문(원문)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입니다.

3. 위 2.를 적용함에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재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동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재건축 건축물의 취득시기.

회답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3.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재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동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77 (2010.03.12 회신),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17)
원 제목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