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민박용 여러 동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한다.
민박 등에 쓰는 다가구주택 여러 동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한다.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지만 시행령상 예외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나.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 취득 대상이 민박 등에 사용하는 다가구주택 여러 동인 상황이다.
질의요지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매입 주택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붙임 기 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9(2008.5.26)호 및 재산세과-2794 (2008.9.11)호를 참고하시고,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율은 붙임 기 질의회신문 재산세과-168(2009.1.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박 등으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 여러 동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와 관련 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 매입 주택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9(2008.5.26.) 및 재산세과-2794(2008.9.11.)를 참고하고,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율은 재산세과-168(2009.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국내에 주택 2개를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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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90 (2009.03.12 회신), "민박용 여러 동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97)
- 원 제목
- 1주택자가 민박 등으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 여러 동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