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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했다면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였다. 이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2006.1.1. 이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2006.1.1. 이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1.1. 이후)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또는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특례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2006.1.1. 이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1.1. 이후)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4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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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78 (2010.03.26 회신),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00)
- 원 제목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