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접 지은 새집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648회신일 2016.12.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직접 지은 새집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3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02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신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직접 주택을 지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신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빠른 날이 취득일이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종전주택과 새 주택의 취득·양도 시기 충족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852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때,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는 것이지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본다. 다만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의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며,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5648 (2016.12.02 회신), "직접 지은 새집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78)
원 제목
자기가 건설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