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린생활시설로 받은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2회신일 2012.03.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근린생활시설로 받은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09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 주택으로 2년 이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때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양도 전에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제1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 귀하의 질의 중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된 사항은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86, 2011.9.8, 서면4팀-767, 2005.5.16.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② 해당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된 사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52 (2012.03.09 회신), "근린생활시설로 받은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56)
원 제목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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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