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5회신일 2008.04.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30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입주권 승계취득이 전제이고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였다. 해당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350, 2008.02.22./ 서면4팀-1723, 2007.05.2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해당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됩니다.

2.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5 (2008.04.30 회신),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64)
원 제목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어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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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