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75회신일 2007.05.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새 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16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원문에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가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합니다.

2. 국내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75 (2007.05.16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70)
원 제목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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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