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방 미분양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98회신일 2013.07.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방 미분양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23

특례 대상 지방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지방 미분양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특례 대상 지방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 세대는 별도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 A)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C)을 취득(자가건설 취득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B)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 미분양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때도 지방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98 (2013.07.23 회신), "지방 미분양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90)
원 제목
미분양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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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