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입주권 취득 후 2년 지나 판 주택도 비과세인가?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기와 2년 후 종전주택 양도의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권리 변환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 1세대가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며 2005.5.31일 이후 「소득세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의 권리의 변환시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와 입주권 취득 후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회답
1.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입니다. 2005.5.31일 이후 주택재건축사업의 권리 변환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입니다.
2. 2006년 1월 1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4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대주택이 입주권 둘로 바뀌어도 비과세되나?2025.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3394
- 혼인 후 입주권이 둘로 전환되면 특례가 적용되나?2024.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2489
- 비조정지역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는가?2022.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4508
-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2022.10.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353
- 현금청산대상자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2021.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427
- 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016.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3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31 (2009.07.02 회신), "입주권 취득 후 2년 지나 판 주택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46)
- 원 제목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