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취득 후 2년 지나 판 주택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331회신일 2009.07.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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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02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기와 2년 후 종전주택 양도의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권리 변환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 1세대가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며 2005.5.31일 이후 「소득세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의 권리의 변환시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와 입주권 취득 후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회답

1.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입니다. 2005.5.31일 이후 주택재건축사업의 권리 변환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입니다.

2. 2006년 1월 1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31 (2009.07.02 회신), "입주권 취득 후 2년 지나 판 주택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46)
원 제목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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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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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