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의 과세 기준은?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며, 상속일부터 5년 내 양도한 상속주택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며, 상속일부터 5년 내 양도한 상속주택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황이다. 별도로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및「같은 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령」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
2.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
회답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및「같은 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령」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령 제156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령 제1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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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0 (2008.02.26 회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의 과세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06)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