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장기할부조건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6건
'장기할부조건'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4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보유기간은 분양전환 매매계약일부터 산정한다. 장기할부조건이고 별도 약정 없이 계약으로 실질적 사용수익이 가능해진 경우 계약일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장기할부로 분양전환한 공공임대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질적 사용수익이 가능하면 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장기할부로 분양전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 사용수익을 약정했다면 계약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그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장기할부 분양전환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 사용수익을 약정했다면 매매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보유기간은 계약일부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승낙 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1999.12.31 이전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물었다. 자산의 완성·확정 및 실제 사용 여부와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분양계약 내용과 양도일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양도시기와 이자상당액의 양도·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약정한 이자상당액은 가액에 포함된다. 지급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연체이자는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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