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양도대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9건
'양도대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8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부인등기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납세의무가 있다. 대금 귀속과 형식적 재판절차 경유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순서와 기간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 양도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대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사업지역 토지 등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일정 토지 양도소득은 감면된다. 토지 등은 기준일 2년 전 취득해 2009.12.31. 이전 양도해야 하며 지급 방식별 감면율이 다르다.
2002.1.1~2003.12.31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대금 수령 방식별 감면을 물었다. 현금 수령에는 감면이 없고 채권 수령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개정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새 직장 취업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인지와 주택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직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요건을 갖춘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1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도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실지거래가액 및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하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양도 후 손익에 따라 가감할 금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수정하고 외화는 기준환율 등으로 계산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등기상 2주택이면 종전 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69
- 하천예정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