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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매매대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1건

'매매대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1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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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5.06.26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2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면 부동산 취득시기인가요?

잔금청산과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이 사실상 이전되지 않은 채 미지급액이 있다면 잔금을 모두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고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날은 대금청산일에 포함될 수 있다.

2009.03.27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0

허가구역 해제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2006.07.2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7

잔금 일부가 장기할부이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잔금 일부를 할부조건으로 대체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005.04.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2

등기 없이 재매매하면 미등기양도인가요?

부동산 취득 후 등기 없이 새 매수자에게 양도하는 거래가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종전 매도자와 새 매수자 사이의 계약 형식을 취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성은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하고, 소득 귀속과 세액 계산은 실질 및 실거래가액에 따른다.

1998.06.19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01

청산일이 불분명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 후 허가 신청 중 허가구역 변경으로 허가가 불필요해진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2026.06.29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2026.06.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6.06.18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