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사실상 사용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2건
'사실상 사용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7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재개발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승계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조성공사 중인 체비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여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본다. 완성 전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용일로 보며 자산의 성격은 계약내용과 이용상황 등을 종합 판단한다.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을 원칙으로 하며,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완성 전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이 기준이고,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 및 종전 주택 3년 이상 보유가 필요하다.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용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완성ㆍ확정일이 취득시기다. 완성ㆍ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서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양도시기 이후 사망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완성되지 않은 장기할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기준이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 적용된다.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대금청산 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목적물이 미완성된 경우 완성일을 적용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대금 청산 때 미완성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91
- 장기할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517
- 조성공사 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456
- 미완성 자산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05
-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39
-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78
- 조성 중인 토지를 분양받으면 언제 취득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40
- 직접 건설한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