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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금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72건

'양도소득금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7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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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5.05.0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국내 달러선물과 유렉스 달러선물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국내 시장의 달러선물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유렉스 달러선물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소득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의 손익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2.10.06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353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2016.03.2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142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2015.07.14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320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적용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015.05.1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010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얼마를 차감하나?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계산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며 적용 여부는 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2011.06.30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34

임대주택 여러 채 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주택 여러 채를 양도할 때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방법을 묻는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일정 자산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이 해당하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2010.07.09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04

신축주택 전 토지 양도차익도 감면되는가?

신축주택 양도 시 토지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과 적용세율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 자산에는 원문상 50% 세율을 적용하며, 주택 취득 후 5년분은 시행령을 준용한다.

2009.09.03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5

상속받은 편입 농지는 얼마나 감면되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2년 이후 편입된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액에 한해 감면한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 후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