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유부동산 양도소득은 소유자별로 계산하는가?
각 거주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동소유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와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거주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 등 증빙으로 확인되는 양수자로부터 받은 실제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 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대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공동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2)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796, 2006.11.13 ; 서면4팀-2415, 2007.08.09 ; 서면4팀-2695, 2007.09.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계속)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와 실지거래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1. 공동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2)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796, 2006.11.13 ; 서면4팀-2415, 2007.08.09 ; 서면4팀-2695, 2007.09.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계속)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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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2 (2008.05.13 회신), "공유부동산 양도소득은 소유자별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83)
- 원 제목
-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세 납세의무 및 양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