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7건
'감면세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9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6년 이후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감면한도와 재촌자경 농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인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질의 사례에는 종전의 2억원 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종전 한도에는 사업인정고시 등 요건이 필요하고 재촌자경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2.1.1~2003.12.31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대금 수령 방식별 감면을 물었다. 현금 수령에는 감면이 없고 채권 수령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개정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경농지에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면 그 감면세액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고 세 부담 합계가 더 적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감면세액의 20%가 과세되지만 농어촌특별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종합한도 초과 시 비과세액은 한도 내 금액에 비과세 감면세액의 전체 감면세액 대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1억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채권으로 받은 양도대금은 100분의 35이며, 원칙적으로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양도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한 과세기간에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할 때 공제할 감면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제2회 이후에는 산출세액 합계에 감면대상 소득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함께 적용해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도 적용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