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5건
'산출세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1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1년 이상 가진 나대지에 주택을 지어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할 때 부수토지 세율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산식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미납·과소납부에도 가산하되 취소 후 재경정된 일정 기간에는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8년 이상 보유 농지 매매 시 거래신고와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등기신청일까지 거래신고하면 15%, 신고하지 않고 예정신고납부만 하면 10%를 공제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한 과세기간에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할 때 공제할 감면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제2회 이후에는 산출세액 합계에 감면대상 소득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함께 적용해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도 적용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