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사실판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15건
'사실판단'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1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증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으로 취득한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시기와 주택 신축 가능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세대분리와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하고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 양도 당시 C주택 소유 자녀와 독립된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신규주택 전원 이사 요건에서 주민등록을 분리한 부친이 동일 세대인지 물었다. 동일 세대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를 농가주택의 일부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농가주택의 일부로 보아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비거주자 때 취득한 국내 1주택을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전환 시부터 기산하되 일정한 경우 통산한다.
일부 세대원이 이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일부 세대원이 수도권 밖 주택으로 이주하지 않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한 사유와 주택 취득 배경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무허가주택이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은 해당하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 불가능 자산인지 또는 무허가 자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증여 해제 후 반환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가 후 반환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반환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반환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동일세대이면 증여자인 아들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동일세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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