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구획정리 후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령상 사용 제한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건축 가능일은 사실상 공사가 끝나 건축할 수 있는 시점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 및「같은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4.. 이 경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환지처분공고가 되기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3.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에 따라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토지는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4.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은 환지처분공고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시행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2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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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53 (<time datetime="2008-07-31">2008.07.31</time> 회신), "구획정리 후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60)
- 원 제목
-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