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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주거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4건

'주거용'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6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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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9.09.26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2091

주거용 4개층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요?

다가구주택 4개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은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경우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2010.06.08 · 역사 자료 · 부동산거래관리과-785

미등록 임대 오피스텔도 장기임대주택인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주택 수 산입과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미등록 임대자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는 부칙상 세율을 적용한다.

2009.07.31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98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원칙적으로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폐가 상태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006.12.1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98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기준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2006.02.0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

재건축 중인 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2주택으로 과세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2005.11.1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5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 구분 방법을 물었다.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사용 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2005.11.1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1

철거 전 재건축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재건축입주권 관련 건물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1세대1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권리 확정 후에도 주거용 건물이 남아 있으면 주택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았다면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05.08.2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3

오피스텔의 주택 수와 부가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와 다주택 양도세 및 주거용 임대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하며 다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세 계산이 달라진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