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이주 후 일부만 입국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05회신일 2011.10.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이주 후 일부만 입국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25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외국국적을 취득해 해외에 살던 세대 중 일부만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주소와 일시적 출국 여부는 국내 가족·자산, 직업과 생활관계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 세대원이 해외이주해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입국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상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같은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자”의 주소는 같은 영 제2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전세대원이 해외이주하고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510;2010.04.07, 재산세과-2908;2008.09.23.).

3. 또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일시적인 출국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 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해 해외에 거주하다가 일부 세대원만 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같은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거주자의 주소는 같은 영 제2조에 따라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2. 전 세대원이 해외이주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뒤 일부만 입국한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3. 출국 후 다시 입국했을 때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출국목적이 명백히 일시적이면 출국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으로 보며, 일시적 출국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05 (2011.10.25 회신), "해외이주 후 일부만 입국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58)
원 제목
세대원 일부만 입국하여 거소신고 후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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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