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1-426회신일 2011.10.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57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18

실제 자경 여부는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나 공유로 취득한 농지도 요건 충족 시 감면할 수 있다.

실제 자경 여부와 공유 농지 취득 시 농지대토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자경 여부는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나 공유로 취득한 농지도 요건 충족 시 감면할 수 있다. 취득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가액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니나,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감면규정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규정은 양도농지와 취득농지를 실제 직접 경작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실제 자경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며,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는 질의는 「법령사무처리규정」제18조에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는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은 답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새로운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5, 2010.01.19.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5, 2010.01.19.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규정은 양도농지와 취득농지를 실제 직접 경작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실제 자경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며,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는 질의는 「법령사무처리규정」제18조에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은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5, 2010.01.19.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7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1-426 (2011.10.18 회신),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74)
원 제목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