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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주택을 장기임대 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재고자산인지 임대주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장기임대 등록 시 다른 주택에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판매용 다가구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등록한 경우 소득구분과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지 임대주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장기임대 등록 시 다른 주택에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면 직전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만 1주택 보유기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용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송파구 아파트를 양도해 거주주택 특례를 받은 뒤, 임대기간요건을 채운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판매목적 신축주택이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45, 2009.12.18. ;재산세과-552,2009.10.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판매용으로 신축하였으나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판매목적의 재고자산인지 임대목적의 주택인지는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 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동산-22301,2015.03.11)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제2호, 같은 영 제167조의 3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 4의 경우,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송파구의 아파트를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함)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채운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판매용 신축 다가구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할 때 재고자산인지 임대목적 주택인지 여부.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3.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4. 거주주택 특례 적용 후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의 보유기간 계산.
회답
1. 판매용으로 신축했으나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이 판매목적 재고자산인지 임대목적 주택인지는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1항제2호, 같은 영 제167조의 3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3항을 참고한다.
3.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4. 거주주택 특례를 받은 후 임대기간요건을 채운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면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부동산-22301 다가구 임대기간과 기준시가는 가구별로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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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362 (2015.07.22 회신), "판매용 주택을 장기임대 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02)
- 원 제목
- 신축판매용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