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외 근무자는 1주택 비과세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12회신일 2010.04.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근무자는 1주택 비과세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28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요건에 해당하면 거주자가 아니다.

국외 거주·근무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요건에 해당하면 거주자가 아니다. 국외 직업, 국내 가족 유무, 직업과 자산상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 외국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과 국내 가족 유무도 판단 요소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므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에 적용한다.

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외국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상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때에도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12 (2010.04.28 회신), "국외 근무자는 1주택 비과세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64)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