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거리 출퇴근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3회신일 2008.03.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거리 출퇴근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03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는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소유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국세의 법령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국세청 홈텍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는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세액계산은 국세청 홈텍스서비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3 (2008.03.03 회신), "장거리 출퇴근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97)
원 제목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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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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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