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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받은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이라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이라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아 일반주택과 각각 1개씩 보유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소유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 사용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소유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 사용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하여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주택을 상속받은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물이 주택인지는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해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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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22 (2009.12.16 회신), "상속포기 후 받은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70)
- 원 제목
-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