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별도세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3건
'별도세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6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세대분리와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하고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 양도 당시 C주택 소유 자녀와 독립된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배우자 사망으로 자녀가 한 주택을 상속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판단과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 당시 판단하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1세대 해당 여부는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생계와 세대별 생활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두 세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별도세대라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달리 세대별 생활 관계와 실질적인 생계 공동 여부로 판단한다.
자녀 소유 대지가 660㎡를 넘으면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
별도세대 자녀 소유 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지 면적이 기준면적 660㎡ 이내를 초과하면 귀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귀농주택은 영농·영어 종사자가 취득해 거주하며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별도세대 부친에게 주택을 증여받아도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별도세대 부친에게 새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고향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 취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고향주택은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새로 신축한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며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 보유로 본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고 일반주택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이다.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시퇴거한 가족과의 합가에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가일과 합가일 등을 확인해 별도세대 상태에서 봉양 목적으로 합가했는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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