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류분 재분할로 더 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7회신일 2008.03.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유류분 재분할로 더 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9

특정상속인이 당초 유류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그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신고기한 내 유류분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의 성격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정상속인이 당초 유류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그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상속인들이 반환받은 유류분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했다. 특정상속인이 재분할로 당초 반환받은 유류분보다 많은 재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법정상속인들이「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받은 유류분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한 경우, 당해 재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반환받은 유류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특정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들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받은 유류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한 경우, 당해 재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반환받은 유류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특정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한편,「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반환받은 유류분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한 경우 초과 취득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취득가액.

회답

1. 법정상속인들이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반환받은 유류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한 경우, 특정상속인이 당초 반환받은 유류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그 특정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상속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7 (2008.03.19 회신), "유류분 재분할로 더 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61)
원 제목
유류분의 재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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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