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거주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3건
'거주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2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와 거주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의 공제 합계액은 6억원 한도이며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및 가족ㆍ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고려한다.
거주자가 국외 비상장주식을 다른 거주자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을 적용하되 부적당한 경우 소재국 평가액과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증여세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주소는 가족과 국내 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6억원 한도로 공제받고 신고기한 내 재산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을 반환하거나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다.
외국국적자나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증여 전 10년 이내 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국내 가족ㆍ재산 등 생활관계로 주소를 판단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결정한다.
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공제할 수 있고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 합계가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인원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모두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상속 시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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