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감정기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7건
'감정기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2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증여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감정가액 하나는 시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저당권 재산은 평가가액과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시행령에서 확인되는 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국외재산 평가 시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인정 감정가액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외재산 특례 평가에서는 참작할 수 있다. 특례 평가 시 세무서장이나 납세의무자가 국내외 감정기관 2곳 이상에 의뢰한 가액이어야 한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해당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가격변동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 결정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무상 이전의 증여 해당 여부와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가 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적합한 감정가액이어야 하며 일정한 과거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증여받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계약 해제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6월 후 반환·재증여는 모두 과세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적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정 여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일정 기간의 유사 재산 감정가액은 가격변동 사정과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묻는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현저한 가격 차이는 증여로 추정한다. 평가방법의 부적합 여부와 거래의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은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포함될 수 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증여 토지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007.07.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8
- 유류분 반환과 사후 감정은 어떻게 과세되는가?2006.0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
- 담보대출용 감정가액 평균도 시가로 인정되나?2002.10.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70
- 여러 감정기관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2000.01.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