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관리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5건
'관리비'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8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집합건물 입주업체의 관리비와 주차장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주차료와 관리단이 자기책임으로 받는 주차료는 과세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받는 관리비와 주차료 등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을 안분해 실비변상적으로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용역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주차장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초과 차량 세대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면 납부 의무가 있다.
아파트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 등의 실비변상적 징수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종국적 권한과 책임 아래 추가 차량 주차료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을 운영하며 실비상당액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니면 용역의 공급이나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료가 없거나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이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받는 주차료 등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사항을 일임받아 초과 차량 세대에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주차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세대의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해 주차료를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소요 관리비만 분배해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다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복리시설 이용료와 전기검침료 등을 받을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실비 관리비와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의 실비 회비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대가를 받는 외부 거래 등은 과세된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추가 차량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 및 실질적인 임대 대가의 수령 여부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와 실질적 임대 대가가 없는 경우의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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