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와 자치관리단의 관리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79회신일 1991.10.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자와 자치관리단의 관리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01

사업자의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 사업자와 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자치관리단 관련 본문은 문장이 중단되어 있어 그에 관한 완전한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관리비를 받는 경우와 입주자들이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관리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공공요금 구분 징수 외 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 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으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건물을 관리하여주고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자만, 관리비중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와 입주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으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건물을 관리하여주고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관리비중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4001 심판결정
    1997.05.15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2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경4040 심판결정
    1997.05.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2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79 (1991.10.01 회신), "사업자와 자치관리단의 관리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60)
원 제목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 단을 구성하고 받는 관리비에 대한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