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관리용역의 관리비는 과세되나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1994ㆍ12ㆍ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전기·수도 등 공유시설 관련 명의변경과 계약 당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상가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대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86, 2000.08.05. 부가46015-959, 2001.06.29. 및 제도46015-11900, 2001.07.04.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기ㆍ수도 등 공유시설 관련 명의변경 및 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86, 2000.08.05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관리용역업체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86, 2000.08.05. 부가46015-959, 2001.06.29. 및 제도46015-11900, 2001.07.04.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기ㆍ수도 등 공유시설 관련 명의변경 및 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86, 2000.08.05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86 임대예정 주차장 면적도 안분계산에 포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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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27 (<time datetime="2003-01-22">2003.01.22</time> 회신),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54)
- 원 제목
- 시설관리용역업체로서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일반관리비등의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