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집합건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4건
'집합건물'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9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집합건물 입주업체의 관리비와 주차장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주차료와 관리단이 자기책임으로 받는 주차료는 과세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사를 위해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사에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리단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사에 관리단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발급할 수 있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며 수선비는 구분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발급한다.
집합건물 관리대행 용역과 관리비에 대한 과세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관리대행 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비용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와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관리비 분배·징수에는 발급할 수 없지만 공동매입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관리단이 세금계산서를 받고 해당 재화나 용역을 입주자가 실제로 소비한 경우여야 한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할 때는 교부할 수 없지만 공동매입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관리단이 관리비를 입주자에게 나눠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관리비 징수에는 교부할 수 없지만 실제 소비한 재화나 용역의 공동매입분에는 교부할 수 있다. 공동매입분은 관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소비 입주자에게 교부한다.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관리용역의 관리비는 과세되나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리단 명의로 공급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부담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관리사업자가 받은 관리비 전액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25
- 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8
- 사업자와 자치관리단의 관리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