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오피스텔 관리비는 언제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6회신일 2004.11.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오피스텔 관리비는 언제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05

비용만 분배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비과세지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과세된다.

오피스텔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용만 분배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비과세지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과세된다. 자치관리 여부나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건물을 자치관리하거나 관리단 등에 관리를 일임한다. 관리단 명의로 관리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건물관리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관리·징수 대행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오피스텔 입주자 자치회가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과세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오피스텔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당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동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징수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동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건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건물관리사업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건물관리와 관리비징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당해 건물을 자치관리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단이나 건물관리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입주자 자치회가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과세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오피스텔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당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동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징수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동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건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건물관리사업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건물관리와 관리비징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당해 건물을 자치관리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단이나 건물관리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6 (2004.11.05 회신), "오피스텔 관리비는 언제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38)
원 제목
관리비의 과세대상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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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