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공요금을 따로 받으면 임대 과세표준인가요?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하나 공공요금 등을 별도 징수해 납입 대행하면 제외한다.
임대료와 관리비 또는 공공요금을 징수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하나 공공요금 등을 별도 징수해 납입 대행하면 제외한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는 경우 동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상담의 경우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 또는 임차인 부담 공공요금 등을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
회답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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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2 (2006.02.16 회신), "공공요금을 따로 받으면 임대 과세표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50)
- 원 제목
- 부동산임대료와 구분 징수하는 공공요금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