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리사업자가 받은 관리비 전액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25회신일 2000.09.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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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01

관리비는 과세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받은 총액이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이 된다.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관리비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받은 총액이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이 된다. 입주자 부담 공공요금을 별도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다. 관리비에는 청소비, 직원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및 가스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비, 직원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총액이 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집합건물의 자치관리에 관한 사항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60, 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1. 관리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된다.

2.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청소비, 직원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총액이다.

3. 입주자가 부담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요금은 관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6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25 (2000.09.01 회신), "관리사업자가 받은 관리비 전액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70)
원 제목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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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