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임대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7건
'임대료'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6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자동차보험료를 임대료와 함께 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를 별도 구분해 납입만 대행하면 제외하나 임대료에 포함해 받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구분징수 여부는 계약내용과 징수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임대료 다툼이 판결로 확정되어 공급가액이 달라진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기존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탁 운영 기숙사의 사생비·식비·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제되지 않으며, 일정한 실비·무상 음식 및 숙박용역은 면제된다.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인지, 공익 목적 기숙사로서 학생에게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지가 기준이다.
임대료 분쟁으로 대가가 판결로 확정될 때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통상 약정 지급일이 공급시기이나 분쟁 금액은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니면 용역의 공급이나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료가 없거나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이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부동산 임대료 탕감과 토지·건물 일괄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을 묻는다. 합의로 탕감한 임대료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불분명한 건물 가액은 안분계산한다. 무상 임대는 원칙적으로 용역 공급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는 과세된다.
신탁·임대차 거래가 차입이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용부동산의 신탁·임대차·전대차가 실질상 차입거래일 때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차입금 상당액을 제외한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는 차입거래여야 한다.
지방공단이 공유재산을 위탁 임대하며 별도로 받는 유지·관리비 등의 과세를 물었다. 별도 징수하는 유지·관리비는 면제되고 보증보험증권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부동산을 위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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