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관리비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물 관리비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별도 구분하여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건물 관리비와 함께 받은 연체료 및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별도 구분하여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면 전체 금액에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도 함께 받는다. 입주자가 부담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관리비 징수 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관리비 중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 하여 납입대행 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느것을 포함 하는 것이며,

2. 또한 관리비 징수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사업자가 건물을 고나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 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일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관리비 징수 시 함께 받은 연체료와 별도 구분하여 징수한 공공요금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느것을 포함 하는 것이며,

2. 또한 관리비 징수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사업자가 건물을 고나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 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일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38 (<time datetime="1991-10-11">1991.10.11</time> 회신), "건물 관리비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77)
원 제목
건축물 관리비 징수 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